본문 시작지점 콘텐츠 영역 전체 58건 제목+내용 질문 검색어 검색 질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따라 요양시설 계단 및 외부출입구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소방시설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폐쇄행위에 해당하는지? 답변 요양시설 내 계단 및 외부출입구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소방시설법 제16조 제1항의 피난시설의 폐쇄(잠금 포함)에 해당됩니다.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계단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에 적합하거나, 피난자가 실내에서 피난 방향으로 직관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즉시 갭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경우에는 폐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옥상출입문을 반드시 열린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지? 답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잠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옥상 문이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피난시설에 해당할 경우, 상시 개방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등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되는 장치는 「소방시설법」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KFI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질문 숙박시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시 면적산정에 대하여? 답변 "□ 적용지침(실질적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범위) ? ○ 건축물 주용도가 숙박시설(여관) 단일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 대장상 표기된 연면적 기준 ※ 창고, 주차장, 계단, E/V실, 기계실, 관리사 등 부속공간 포함 ○ 하나의 건축물에 숙박, 근린, 운동시설 등의 용도가 함께 있는 건축물에는 아래에서 산정된 면적의 합계 ① 건축물관리대장 상 숙박시설(여관)용도로 표기된 면적 ② ①호 외에 숙박시설의 부속시설로 설치된 창고, 안내실, 보일러실, 세탁실, 건조실, 휴게실, 탕비실, 다용도실 등 ※ 제외 : 기계실, 전기실, 위생시설 등 이와 유사한 공용시설 ③ 숙박시설 주차장 면적 산정기준 - 숙박시설 전용 주차장인 경우 : 전용 주차면적 - 타용도와 겸용 사용되는 주차장 따라서 주차전용면적(㎡) = 숙박 면적합계(㎡)×주차장 면적합계(㎡)/ 연면적(㎡) ※ 예) 연면적 5,500㎡, 숙박면적 900㎡, 주차면적 300㎡인 경우 - 숙박시설 전용주차면적 : 900×300/5,500 = 49㎡ ∴ 숙박면적합계 900㎡+전용주차면적 49㎡= 949㎡로서 보조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질문 주상복합건축물인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준은? 답변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거시설(아파트)과 비 주거시설(상가 등)이 함께 있는 경우 해당용도 및 면적별로 각각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합니다. 1) 주거시설(아파트) :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면적에 관계없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 300세대 이하인 아파트는 0명, - 300세대 이상인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2) 비주거시설(상가 등) :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축물대장의 공부상 (상가부분+상가주차장부분)합산된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되 상가등 공부상 면적이 15,000㎡이하인 경우에는 선임제외가 가능하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또는 숙박시설 중 어느 하나라도 함께 있는 경우 1명 선임 3) 계산例(아파트 1,280세대, 상가부분 총 면적 43,000m2) - 아파트 : 1,280÷300 = 4.26(0.26 버림) ⇒ 4명, - 상가 등 : 43,000÷15,000 = 2.866(0.86 버림) ⇒ 2명 -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수 : 6명. " 질문 ‘15. 1. 1. 개정법령 시행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아파트가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되었는데, 세대 내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없고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설비가 있는 경우에도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답변 1. 아파트 세대 부분과 지하 주차장이 하나의 건축물로 된 경우에는 종합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2. 따라서 아파트 세대와 지하주차장이 계단 또는 승강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종합점검을 받아야 하고, 주차장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아파트 세대 부분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대상물로 보아 종합점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규정」을 적용 받는 공공기관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답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는‘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1만 5천㎡ 미만의 복합건축물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답변 "1.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용도가 단일 건축물이 아닌 복합건축물의 일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위험특성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보조자 선임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유자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복합건축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그 복합건축물에 위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더라도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5천㎡미만인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1명만 선임하면 됩니다. " 질문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 대지에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을 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인원은? 답변 "1.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계산된 값을 기준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며, 2. 하나의 부지 안에 여러 동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각 동의 세대수를 합하여 계산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보조자를 선임합니다. " 질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선임인원 계산방법 ? 답변 "1.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는 것으로서 - 연면적 1만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 야간 또는 휴일에 이용되지 않음을 관할 소방서장이 확인한 경우는 제외(용도별) 2. 최소 선임인원수 계산방법 ① 아파트 1) 원칙 : 300세대 이하인 아파트 : 해당없음 300세대 이상인 경우 :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2) 계산식 : 세대수에 300을 나누어 계산된 값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정수값이 보조자 선임 인원수가 됨 3) 계산例 1,280세대아파트 : 1,280÷300 = 4.26(0.26 버림) ⇒ 4명, 300세대 - 599세대 이하 아파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②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대상물 1) 연면적 1만5천㎡이상이면 1명 선임하고,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 이상마다 1명씩 추가 선임 2) 계산식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연면적 합계에 15,000을 나누어 계산된 값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정수값이 보조자 선임 인원수가 됨 3) 계산例 예1) 연면적이 43,000m2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43,000÷15,000 = 2.866이므로 최소필요 선임인원은 2명 예2) 연면적이 320,000m2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320,000÷15,000=21.333이므로 최소필요 선임인원은 21명 ③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 1명 선임(숙박시설 1,500m2 이상 건축물에 한함) " 질문 안심콜서비스 가입 후 가입자가 할 일은? 답변 가입자 및 대리인, 보호자의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사망 등) 변동시 직접 접속하여 정보를 수정하여야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질문 안심콜서비스 가입하는 방법은? 답변 인터넷 홈페이지(http://u119.nema.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클릭하고, 약관 및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됨 질문 안심콜서비스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질병자, 독거노인, 장애인, 나홀로어린이, 외국인,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응급상황발생시 혼자서는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지만 가입하는데 특별한 제한은 없음 질문 안심콜서비스란? 답변 질병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응급상황발생시 등록된 유선전화나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하면 등록된 정보를 출동중인 구급대원에게 제공하여 맞춤형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임 질문 어떤 항목이 지원되나요? 답변 시도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지원금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있고, 복구자금 융자, 건강보험료 경감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국세 납세유예 및 지방세 감면ㆍ납기유예, 전기ㆍ통신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ㆍ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등 개별법령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피해지원 사항은 지자체 및 개인별, 재난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 화재피해주민 지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관할 소방서에 지원 요청을 하면 신청인의 요건에 따라 시도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게 피해정보를 제공ㆍ공유하여 별도의 방문 신청이나 구비서류 없이 간소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234 콘텐츠 담당부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전화 044-205-7248 Top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 통계보기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 의견( 현재 페이지에 대한 평가 의견을 올려주세요.의견에 대한 답변은 올리지 않으며, 질의 등은 국민신문고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