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지점 콘텐츠 영역 전체 58건 제목+내용 질문 검색어 검색 질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2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답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2에서 정한 각 호(13개)의 용도 또는 장소등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 장소에 한하여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바닥으로부터 20m 이상의 위치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답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2.1.9에 따라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소유주가 2명으로 분할 사용중인 1개의 동일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에 총괄재난관리자를 2명 지정해야하는지? 답변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소유권이 분리되어 관리주체가 2명인 경우라도 건축물 전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는 1명의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취지 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관계지역안에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무 협의회를 통하여 총괄재난관리자 1명을 지정하여 통합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문 초고층특별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 초고층특별법 시행 이후 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답변 초고층 특별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 초고층특별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 법 적용 대상 건축물이 되어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 복합건축물 2개 동과 연결된 지하역사에 간접적으로 연결된 다른 구역의 건물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포함되는지? 답변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초고층재난관리법 제6조 및 제7조)는 화재뿐만 아니라, 침수, 지진, 붕괴 및 폭발 등의 재난발생 시 지하로 연계되는 공간 상호간의 피해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초고층재난관리법 상 지하연계의 여부는 통로의 구조(방화셔터 설치), 형식 등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등으로 완전히 폐쇄된 경우가 아니면 간접연결된 1개구역 또한 지하연계 건축물로 인정되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에 비치하는 가구류 등에 대한 방염처리 여부? 답변 가구류(신발장+냉장고장), 찬장(상,하부 분리), 화장실 목창호(목문+목문틀)는 방염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천정(석고보드+방염벽지), 벽(Con`c+방염벽지)은 방염성능검사와 제품검사를 받은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소방관서에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 질문 합성수지의 섬유,옷감,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넝마와 부스러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타이어 제품이 합성수지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답변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 비고 제8호에 따라 고무제품은 합성수지류로 분류되며, 일반타이어 제품은 고무제품으로서 특수가연물에 해당합니다. 질문 7인이하의 아동생활시설을 아파트 최상층(20층)에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소방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구청에서는 아동복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함) 답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소방시설법령상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하여 필요한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주택을 아동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방시설의 적용은 없습니다. 질문 복합건축물(종교시설 + 근생시설)로 연면적이 1,200㎡인 경우, - 1, 2층 종교시설 : 600㎡(수용인원 100명 이상) - 3, 4층 근린생활 : 600㎡ 종교시설에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지? 답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라목 3)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운동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인 3, 4층에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문 1개 층의 일부를 증축하면서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경계부분에 방화구획을 하지 않고 기존부분 방향으로 일부 후퇴한 부분에 방화구획을 하는 경우 소방시설의 적용방법은? 답변 건축물 전체(기존부분+증축부분)의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 등에 따라 소방시설을 적용합니다만, 방화구획을 하는 경우 방화구획된 기존부분에는 추가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연면적이 312.9㎡(근린생활시설 93㎡, 주차장 219.9㎡)이고 소화기와 이산화탄소 호스릴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답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제3호 가목(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범위) 1)에서“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되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 가목 및 다목의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에 설치하는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을 방염처리 하여야 하는지? 답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옥내 시설 한정)에 사용되는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은 방염처리 된 것이어야 합니다. 질문 「주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 복리시설로 설치하는 독서실에도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답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 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부지 내 복리시설인 독서실에는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1층에 약 25㎡의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다세대 주택으로 된 연면적 600㎡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복합시설에 해당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즉, 건물 일부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복합건축물로 보아 전층에 소방시설을 적용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답변 "1. 건축물관리 대장상의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2 기준에 따라 복합시설로 분류되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비고 1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아 소방시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장 확인 및 도면 검토가 가능한 관할 소방관서에 확인하여 소방시설의 적용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글램핑 텐트가 건축물로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및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숙박시설에 해당되는지? 답변 "특정소방대상물 중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므로, 글램핑 텐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글램핑 텐크 등 야영장 안전관련 기준은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서 규정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234 콘텐츠 담당부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전화 044-205-7248 Top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 통계보기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 의견( 현재 페이지에 대한 평가 의견을 올려주세요.의견에 대한 답변은 올리지 않으며, 질의 등은 국민신문고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