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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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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관련 법령제도 개선협의
- 관련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안장대상 및 절차
- 당연안장대상 : 현장출동(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포함) 및 훈련 중 순직자
- 심의안장대상 : 일반직무중 순직 및 부상자 중 사망자(상이등급 받은 소방공무원)
- 담당부서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042-202-55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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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안장대상 국립묘지 안장지원
- 근거 :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 아목
- 절차 : 유가족이 국립현중원에 직접 안장신청
- 신청시 첨부되는 순직증명서는 소방청에서 발급
- 관련부서 :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현충팀 (042-820-7051)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현충팀 (02-811-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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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장대상 국립묘지 안장지원
- 근거 :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 카목
- 절차 : 소방청에서 국가보훈처에 안장심의신청
- 관련부서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국립묘지정책과 (042-202-55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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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유가족 유품전시
- 전시개요 : 국립대전현충원 호국관 2층 전시실에 방화복외 38점 전시중
- 절차 :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현충팀 (042-820-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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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