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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및 보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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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침
순직의 범위와 관련 공무원연금법 등 타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우리청이 처리할 사항에 한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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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처리의 기준
- 위험직무순직
- 화재진압, 구조구급 및 교육훈련중 사망한 경우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제1항 재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순직
- 위의 업무 이외의 업무로 사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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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순직 시 법률상 보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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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군경 및 공무원 보상체계
* 교육지원 : 초 중고, 대학의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면제(대상 : 배우자, 자녀, 미성년 제매) * 취업지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에 취업지원 및 채용시험 가점(대상 : 국가유공자와 유족) * 근거내용 : 국가보훈부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년 7월 1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