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준 및 보상체계

  • 기본방침

    순직의 범위와 관련 공무원연금법 등 타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우리청이 처리할 사항에 한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

  • 순직처리의 기준
    위험직무순직
    화재진압, 구조구급 및 교육훈련중 사망한 경우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제1항 재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순직
    위의 업무 이외의 업무로 사망한 자
  • 위험직무 순직 시 법률상 보상체계
    위험직무 순직 시 법률상 보상체계
    지급 급여종류 관련근거 지급기준
    법률상
    보상금
    공무원
    연금공단
    위험직무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9조
    ㆍ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25년 5,710,000원 × 45) : 일시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8조
    ㆍ해당공무원 사망 당시 기준 소득월액의 43%
    ㆍ유족가산 : 5~20% (1명당 5%, 최대 20%) - 연금/매월
    사망조위금
    (공무원)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ㆍ해당 공무원의 기준 소득월액의 2배 : 일시금
    퇴직수당 공무원연금법
    제62조
    ㆍ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ㆍ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재직기간 비율 6.5% ~ 32.5%)
    ※ 공무원연금공단 전산 확인 필요 - 일시금
    국 가
    보훈부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2조
    ㆍ[별표 4] 보상금 지급 구분표 : 연금/매월
     - 배우자 2,036/자녀(25세↓)2,361천원/부모 또는 조부모 2,001천원
    대한소방
    공제회
    (순직자)
    특별위로금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3조
    ㆍ소방위 5호봉 월 봉급액의 18개월분
      (2,782,100원 × 18) : 일시금
  • 순직 군경 및 공무원 보상체계
    순직 군경 및 공무원 보상체계를 '요건', '구분', '위험직무(화재․구조) 중 순직', '구급․교육훈련 중 순직', '일반근무 중 순직'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요건 구분 위험직무(화재․구조) 중 순직 구급․교육훈련 중 순직 일반근무 중 순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공자구분 순직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보상금 · 배우자 : 2,036천원
    ·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2,361천원
    · 부모 또는 조부모 : 2,001천원
    · 배우자 : 2,036천원
    ·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2,361천원
    · 부모 또는 조부모 : 2,001천원
    없음
    교육지원* 수업료, 입학금 등 면제
    취업지원* 국가기관 등에 취업 알선, 채용시험 가점 받음
    의료지원* 유족,가족 60% 감면(보훈병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당연안장 당연안장(현장가상훈련만) 국립묘지안장심의회 심의후 안장
    * 교육지원 : 초 중고, 대학의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면제(대상 : 배우자, 자녀, 미성년 제매) * 취업지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에 취업지원 및 채용시험 가점(대상 : 국가유공자와 유족) * 근거내용 : 국가보훈부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년 7월 1일 이후)
    순직 군경 및 공무원 보상체계를 '적용법률', '구분', '화재, 구조․구급 현장 및 교육훈련 중 부상자 또는 상이퇴직자', '일반직무중 부상자 또는 상이퇴직자'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적용법률 구분 화재, 구조․구급 현장 및 교육훈련 중 부상자 또는 상이퇴직자 일반직무중 부상자 또는 상이퇴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공자구분 공상군경(※‘09.2.6. 이후 공상 재직자는 퇴직후에만 공상공무원으로 등록 가능) 공상공무원
    보상금 1급(최고 매월 3,865천원) ~ 7급(최저 매월 651원) 없음
    교육지원* 수업료, 입학금 등 면제
    취업지원* 국가기관 등에 취업 알선, 채용시험 가점 받음
    의료지원* 유족,가족 60% 감면(보훈병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당연안장(1~3급만 해당) ※ ‘08.3.28.시행(’94.9.1.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심의후 안장(1~3급) ※ ‘08.9.29.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