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방청, 국민신문고 민원유형 분석 결과 개선 착수

작성일
2020-10-07
조회수
7842
작성자
이종구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1년 동안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소방관련 민원을 분석해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방청에 접수된 민원은 1만995건으로 민원유형별*로는 질의민원이 8천336건, 인허가민원 1천249건, 건의민원 372건, 기타민원은 1천38건이었다.
* 질의민원 :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법령해석에 대한 민원 등
인허가민원 : 위험물허가 관련 질의사항 민원 등
건의민원 : 제도 및 운영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등
기타민원 : 단순한 행정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 불편사항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

□ 처리기간 준수율(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은 97.44%로(10,995건 중 처리 기간 내 10,713건 처리) 지난해 97.35%와 비슷했다.
○ 민원만족도는 전체 응답수 3천248건 중 매우 만족 2천11건, 만족 646건으로 만족 이상의 비율이 81.8%로 지난해의 만족도 80.9% 보다 조금 상승했다.

□ 소방청은 이와 관련해 법령해석이 어려워 반복적인 질의가 있거나 건의사항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내년 상반기까지 고친다는 계획이다.
○ 키즈카페와 만화카페 등 신종업종의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의 의무설치 규정 폐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10건을 선정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정을 완료 하기로 했다.
* 다중이용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소방청 관계자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정을 위해 8월 소방시설민원센터를 설치했으며, 앞으로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을 위한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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