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구급대원 보호기능을 보강한 구급차 보급

작성일
2020-02-05
조회수
9332
작성자
김상민
<p>□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구급 현장에서 폭력행위에 노출되고 있는 119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 도입되는 119구급차에‘폭행 자동 경고·신고 장치’를 설치한다고 밝혔다.<br />     ※ (구급대원 폭행 피해) ‘15.198건⇢’16.199건⇢‘17.168건⇢’18.215건 ⇢‘19.205건<br />  ○ 구급차 환자실에서 폭력행위가 우려될 경우 1차적으로 [버튼Ⅰ]을 누르면 자동으로 경고 방송을 하게 된다. 이때 운전석에서는 환자실의 위급 상황을 경고등으로 인지할 수 있다.<br />  ○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위험이 높아지면 [버튼Ⅱ]를 누르면 된다. 이때는 119와 112상황실로 신고와 함께 위치가 자동 전송되어 곧바로 대응하게 된다. 그리고 동일한 기능을 스마트폰 앱으로도 작동시킬 수 있다.<br />    ※ 앱 작동 또는 버튼Ⅱ 연동 ⇢ 스마트폰 블루투스 및 이동통신망을 통해 112(경찰) 및 119(119상황실) 자동신고(구급차 번호·위치 자동 전송)</p> <p><br /></p> <p>□ 소방청은 2020년도 구급차 표준규격에 이 기능을 필수로 포함시켜, 올해 상반기부터 제작되는 225대의 119구급차에 장착한다는 계획이다.<br />  ○ 또한 현재 운행중인 1,586대의 119구급차에 대해서는 출고 3년 이하인 차량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내년도까지 마칠 계획이다.<br /></p> <p><br /></p> <p>□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폭행 자동 경고·신고 장치’보급 외에도 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구급대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와 시설 측면 모두 힘쓰겠다고 말했다.</p>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구급 현장에서 폭력행위에 노출되고 있는 119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 도입되는 119구급차에‘폭행 자동 경고·신고 장치’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 (구급대원 폭행 피해) ‘15.198건⇢’16.199건⇢‘17.168건⇢’18.215건 ⇢‘19.205건
 ○ 구급차 환자실에서 폭력행위가 우려될 경우 1차적으로 [버튼Ⅰ]을 누르면 자동으로 경고 방송을 하게 된다. 이때 운전석에서는 환자실의 위급 상황을 경고등으로 인지할 수 있다.
 ○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위험이 높아지면 [버튼Ⅱ]를 누르면 된다. 이때는 119와 112상황실로 신고와 함께 위치가 자동 전송되어 곧바로 대응하게 된다. 그리고 동일한 기능을 스마트폰 앱으로도 작동시킬 수 있다.
    ※ 앱 작동 또는 버튼Ⅱ 연동 ⇢ 스마트폰 블루투스 및 이동통신망을 통해 112(경찰) 및 119(119상황실) 자동신고(구급차 번호·위치 자동 전송)


□ 소방청은 2020년도 구급차 표준규격에 이 기능을 필수로 포함시켜, 올해 상반기부터 제작되는 225대의 119구급차에 장착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현재 운행중인 1,586대의 119구급차에 대해서는 출고 3년 이하인 차량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내년도까지 마칠 계획이다.


□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폭행 자동 경고·신고 장치’보급 외에도 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구급대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와 시설 측면 모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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