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소방청(청장 정문호)는 지난해 소방시설업체* 8천982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불법행위 업체 18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br />
*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방염 업체(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br />
** 조치사항: 입건 18건, 과태료 부과 162건, 행정처분 82건(입건·과태료와 병과)<br />
-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 7건, 하도급계약 위반 5건, 무등록업체의 불법영업 4건, 도급계약 위반 1건, 자격증 불법대여 1건<br />
○ 적발된 업체 중 하도급계약과 도급계약 위반에 따른 6건을 입건조치했다. <br />
○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앞으로 하도급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br /></p>
<p><br /></p>
<p>□ 하도급 위반사례로는 A발주자는 B건설회사(소방면허 미보유)에 일괄 도급하고, B건설회사는 C소방시설공사업체에 저가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을 계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에 착공신고하면서 마치 A발주자와 C소방시설공사업체간에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이면계약을 체결했다.<br />
○ 또 다른 사례로는 A발주자는 B건설회사(소방면허 보유)에 일괄도급하고, B건설회사는 소방시설공사 일부를 직접시공하고 일부는 C소방시설공사업체에 저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건설회사는 착공신고 후 소방시설 시공공사를 전혀 하지 않고 실제로 전체 소방시설공사를 C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시공하게 하였다. <br /></p>
<p><br /></p>
<p>□ 이에 대해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업체가 건설업체에 갑을관계로 종속된 상태여서 이중(이면)계약 등 불법?불공정 거래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br />
○ 하도급업체로 전락한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는 공사 수주를 위해 건설업체와의 불평등 관계를 감내할 수밖에 없게 되고 타산을 맞추기 위해 저가 소방용품으로 시공하는 것이 부실시공의 주요원인이라는 평가다.<br /></p>
<p><br /></p>
<p>□ 그 동안 소방청은 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부문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부실시공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br />
○ 지난 3년간(2016년~2018년) 설치된 소방시설 불량률*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23%인 반면, 민간부문은 40%로 민간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불량률이 공공기관보다 약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
*소방특별조사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에서 산출<br /></p>
<p><br /></p>
<p>□ 이에 소방청은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br />
○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등 유관업종에서는 시공의 안전성 확보와 전문업종의 보호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분리발주를 의무화했다. <br /></p>
<p><br /></p>
<p>□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고질적 하도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과 동시에 분리발주가 제도화되기전까지는 불시단속을 포함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
□ 소방청(청장 정문호)는 지난해 소방시설업체* 8천982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불법행위 업체 18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방염 업체(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 조치사항: 입건 18건, 과태료 부과 162건, 행정처분 82건(입건·과태료와 병과)
-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 7건, 하도급계약 위반 5건, 무등록업체의 불법영업 4건, 도급계약 위반 1건, 자격증 불법대여 1건
○ 적발된 업체 중 하도급계약과 도급계약 위반에 따른 6건을 입건조치했다.
○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앞으로 하도급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하도급 위반사례로는 A발주자는 B건설회사(소방면허 미보유)에 일괄 도급하고, B건설회사는 C소방시설공사업체에 저가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을 계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에 착공신고하면서 마치 A발주자와 C소방시설공사업체간에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 또 다른 사례로는 A발주자는 B건설회사(소방면허 보유)에 일괄도급하고, B건설회사는 소방시설공사 일부를 직접시공하고 일부는 C소방시설공사업체에 저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건설회사는 착공신고 후 소방시설 시공공사를 전혀 하지 않고 실제로 전체 소방시설공사를 C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시공하게 하였다.
□ 이에 대해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업체가 건설업체에 갑을관계로 종속된 상태여서 이중(이면)계약 등 불법?불공정 거래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 하도급업체로 전락한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는 공사 수주를 위해 건설업체와의 불평등 관계를 감내할 수밖에 없게 되고 타산을 맞추기 위해 저가 소방용품으로 시공하는 것이 부실시공의 주요원인이라는 평가다.
□ 그 동안 소방청은 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부문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부실시공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 3년간(2016년~2018년) 설치된 소방시설 불량률*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23%인 반면, 민간부문은 40%로 민간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불량률이 공공기관보다 약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특별조사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에서 산출
□ 이에 소방청은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등 유관업종에서는 시공의 안전성 확보와 전문업종의 보호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분리발주를 의무화했다.
□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고질적 하도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과 동시에 분리발주가 제도화되기전까지는 불시단속을 포함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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