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방탈출 카페 등 신종업소 화재위험평가 실시

작성일
2019-11-28
조회수
9156
작성자
최주영
<p>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최근 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소관부처나 법령상 규제근거가 미흡해 소방안전관리가 어려운 5개 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br />   ㅇ 이번 화재위험 평가대상은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스크린야구장, 만화카페, 실내양궁장 등 5개 업종으로 각 업종별로 20개소씩 총 100개소를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중심으로 표본조사한다.<br /> </p> <p> □ 이번 평가에 앞서 업종별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지표 도출을 위해 금년도 8~9월에는 20개 신종업종에 대한 사전 표본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한바 있다.<br />    * 신종 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연구용역: 한국화재소방학회<br /> </p> <p>□ 작성된 평가지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피난능력, 건축방재 등 10개 항목*으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변환하면 최대 점수는 600점**이 되며 업종당 평균값이하일 경우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br />    * ①고유위험, ②가연물관리, ③점화원관리, ④연소확대위험, ⑤화재 감지시스템의 적절성 및 적응성,⑥소화설비의 적절성 및 적응성,⑦ 영업장 내부통로의 형태와 출구의 피난능력, ⑧ 피난안내 및 피난설비,⑨내화구조 및 마감재료,⑩구획 및 비상구<br />    ** Delphi/AHP 분석결과에 따라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변환하면 600점 만점<br />   ㅇ 아울러, 밀폐공간이나 구획된 방 등 실내 구조적 특성에 의한 화재 감지와 피난의 용이성을 판단하고 이용자의 특성과 서비스 특성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한다. <br />   ㅇ 조사에는 한국화재소방학회 소속 교수와 소방기술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일반시민도 참관할 예정이다.<br /> </p> <p>□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시대변화에 따라 신종 자유업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이번에 실시하는 5개 업종이외에도 추가되는 신종업종에 대해서는 화재위험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br /></p> <p><br /></p> <p>□ 한편, 이재정의원이 2019년 2월 12일 발의한 신종업종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p>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최근 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소관부처나 법령상 규제근거가 미흡해 소방안전관리가 어려운 5개 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화재위험 평가대상은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스크린야구장, 만화카페, 실내양궁장 등 5개 업종으로 각 업종별로 20개소씩 총 100개소를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중심으로 표본조사한다.
 

 □ 이번 평가에 앞서 업종별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지표 도출을 위해 금년도 8~9월에는 20개 신종업종에 대한 사전 표본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한바 있다.
   * 신종 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연구용역: 한국화재소방학회
 

□ 작성된 평가지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피난능력, 건축방재 등 10개 항목*으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변환하면 최대 점수는 600점**이 되며 업종당 평균값이하일 경우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 ①고유위험, ②가연물관리, ③점화원관리, ④연소확대위험, ⑤화재 감지시스템의 적절성 및 적응성,⑥소화설비의 적절성 및 적응성,⑦ 영업장 내부통로의 형태와 출구의 피난능력, ⑧ 피난안내 및 피난설비,⑨내화구조 및 마감재료,⑩구획 및 비상구
   ** Delphi/AHP 분석결과에 따라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변환하면 600점 만점
  ㅇ 아울러, 밀폐공간이나 구획된 방 등 실내 구조적 특성에 의한 화재 감지와 피난의 용이성을 판단하고 이용자의 특성과 서비스 특성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한다.
  ㅇ 조사에는 한국화재소방학회 소속 교수와 소방기술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일반시민도 참관할 예정이다.
 

□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시대변화에 따라 신종 자유업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이번에 실시하는 5개 업종이외에도 추가되는 신종업종에 대해서는 화재위험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재정의원이 2019년 2월 12일 발의한 신종업종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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