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형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무시 관행 여전

작성일
2019-09-10
조회수
9642
작성자
최주영
<p>□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9월 5일, 추석을 맞이해 대형쇼핑몰, 놀이·숙박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형 다중이용시설 8개소에 대하여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br />  ○ 이번 조사는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소방시설 기능차단이나 고장방치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시에 실시했다. <br /></p> <p><br /></p> <p>□ 조사결과, 8개소 중 6개 대상에서 피난통로 물건적치, 소방시설 차단행위,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14건의 안전관리상 문제점을 적발했다. <br />  ○ 특히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대형 쇼핑몰은 추석연휴 전에 많은 고객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의 경종, 비상방송설비 등의 작동스위치를 정지상태로 두는 등 소방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br />  ○ 또한, 강원도 소재 놀이·숙박시설은 비상구 통로상의 장애물 방치, 비상문자동폐쇄장치* 전원 차단,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및 가스계소화설비의 밸브를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하여 화재 시 초기대처 실패 및 확산 위험성이 컸다.<br />      *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와 연동 화재발생에 의한 옥상 비상출입문 자동개방<br /></p> <p><br /></p> <p>□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 중 비상구 앞 장애물 방치, 방화문 개방상태 유지 등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 7건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시정했다. <br />  ○ 그리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차단, 감시제어반 방화구획 불량 등 중대위반사항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보완 명령(14건)과 과태료 처분(10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br />      ※ 소방시설법 제53조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br /></p> <p><br /></p> <p>□ 소방청은 소방특별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현장확인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앞으로 소방·피난시설 폐쇄, 잠금?차단행위 근절을 위해 불시단속을 지속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r /></p>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9월 5일, 추석을 맞이해 대형쇼핑몰, 놀이·숙박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형 다중이용시설 8개소에 대하여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소방시설 기능차단이나 고장방치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시에 실시했다.


□ 조사결과, 8개소 중 6개 대상에서 피난통로 물건적치, 소방시설 차단행위,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14건의 안전관리상 문제점을 적발했다.
 ○ 특히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대형 쇼핑몰은 추석연휴 전에 많은 고객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의 경종, 비상방송설비 등의 작동스위치를 정지상태로 두는 등 소방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 또한, 강원도 소재 놀이·숙박시설은 비상구 통로상의 장애물 방치, 비상문자동폐쇄장치* 전원 차단,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및 가스계소화설비의 밸브를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하여 화재 시 초기대처 실패 및 확산 위험성이 컸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와 연동 화재발생에 의한 옥상 비상출입문 자동개방


□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 중 비상구 앞 장애물 방치, 방화문 개방상태 유지 등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 7건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시정했다.
 ○ 그리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차단, 감시제어반 방화구획 불량 등 중대위반사항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보완 명령(14건)과 과태료 처분(10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 소방시설법 제53조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소방청은 소방특별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현장확인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앞으로 소방·피난시설 폐쇄, 잠금?차단행위 근절을 위해 불시단속을 지속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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