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성능 강화’와 ‘신규 업종 화재위험평가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제3차(2019~202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br /> *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 </p>
<p><br /></p>
<p>□ 이번 계획은 그동안 화재 취약성이 계속 지적되어 온 저소득층 이용시설과 위험등급별로 안전관리 의무를 탄력적으로 실효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p>
<p> ○ 지난 종로 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화재안전상 문제점이 드러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와 소관부처가 없어 소방법령 적용이 어려웠던 신규 다중이용업소가 중점 개선 대상이다. <br /></p>
<p><br /></p>
<p>□ 앞으로<br /> ○ 법 적용대상이 아닌 업종은 평가지표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는 위험유발지수로 환산되며 점수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화재위험평가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p>
<p> ○ 건축된지가 오래되어 과거 소방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이 미비된건물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 특성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p>
<p> ○ 모든 필로티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제한하고, 필로티 상부 1개 층까지는 마감 재료를 준불연재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p>
<p> ○ 화재시에는 양방향으로 피난 할 수 있도록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도 도입하고,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도 마련된다.</p>
<p> ○ 다중이용업 의무교육 대상을 현행 1인에서 모든 종사자로 확대하고, 사이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장기적으로는 소방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p>
<p> ○ 또한, 국민의 안전공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와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p>
<p> ○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체계도 과실책임주의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 바꾸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 지급금액도 대인의 경우 1억 원이던 것을 1억5천만 원으로 상향시켜 보상효과를 높인다.</p>
<p><br /></p>
<p>□ 정문호 소방청장은 “고시원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계획보다 조기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할 것이라”고 하였다. </p>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성능 강화’와 ‘신규 업종 화재위험평가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제3차(2019~202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
□ 이번 계획은 그동안 화재 취약성이 계속 지적되어 온 저소득층 이용시설과 위험등급별로 안전관리 의무를 탄력적으로 실효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 지난 종로 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화재안전상 문제점이 드러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와 소관부처가 없어 소방법령 적용이 어려웠던 신규 다중이용업소가 중점 개선 대상이다.
□ 앞으로
○ 법 적용대상이 아닌 업종은 평가지표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는 위험유발지수로 환산되며 점수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화재위험평가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 건축된지가 오래되어 과거 소방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이 미비된건물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 특성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 모든 필로티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제한하고, 필로티 상부 1개 층까지는 마감 재료를 준불연재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화재시에는 양방향으로 피난 할 수 있도록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도 도입하고,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도 마련된다.
○ 다중이용업 의무교육 대상을 현행 1인에서 모든 종사자로 확대하고, 사이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장기적으로는 소방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국민의 안전공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와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체계도 과실책임주의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 바꾸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 지급금액도 대인의 경우 1억 원이던 것을 1억5천만 원으로 상향시켜 보상효과를 높인다.
□ 정문호 소방청장은 “고시원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계획보다 조기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할 것이라”고 하였다.
※ 미리보기가 안될 시 팝업차단 해제 후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