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소방청(청장 정문호)에서는 비응급 환자가 병원 응급실부터 우선 찾기 때문에 위급한 응급 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br />
○ 따라서 *비응급 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와 아울러 119상황실의 의료상담과 병원‧의원‧약국 안내 서비스를 국민들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br />○ 비응급 환자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 할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하다.</p>
<p>* 비응급 환자란?<br />
-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②항)에 의하면 단순 치통, 감기,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타박상, 주취자, 만성질환 등<br /></p>
<p><br /></p>
<p>□ 그리고, 119 신고는 소방차, 구급차 출동 요청과 재난사고 신고 전화번호로만 알고 있으나, 의료 전문의*와 간호사‧응급구조사가 24시간 119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의료상담과 병원‧의원‧약국 안내를 하고 있다 <br />
* 전문의 396명 근무(상시근무 7명, 지역의료기관 소속으로 시간제 근무 389명)<br /></p>
<p><br /></p>
<p>□ 소방청 박세훈 구급정책협력관(응급의학전문의)은“응급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증상을 가진 환자는 119 의료상담 전화를 통하여 외래 진료나 문을 연 의원‧약국 안내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위급한 응급환자들의 구급차 이용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전했다.</p>
<p>○ 또한,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20%의 응급의료관리료가 부과되지만 비응급환자는 100%가 부과되는 점도 잘 알아야 한다. </p>
□ 소방청(청장 정문호)에서는 비응급 환자가 병원 응급실부터 우선 찾기 때문에 위급한 응급 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 따라서 *비응급 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와 아울러 119상황실의 의료상담과 병원‧의원‧약국 안내 서비스를 국민들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비응급 환자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 할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하다.
* 비응급 환자란?
-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②항)에 의하면 단순 치통, 감기,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타박상, 주취자, 만성질환 등
□ 그리고, 119 신고는 소방차, 구급차 출동 요청과 재난사고 신고 전화번호로만 알고 있으나, 의료 전문의*와 간호사‧응급구조사가 24시간 119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의료상담과 병원‧의원‧약국 안내를 하고 있다
* 전문의 396명 근무(상시근무 7명, 지역의료기관 소속으로 시간제 근무 389명)
□ 소방청 박세훈 구급정책협력관(응급의학전문의)은“응급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증상을 가진 환자는 119 의료상담 전화를 통하여 외래 진료나 문을 연 의원‧약국 안내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위급한 응급환자들의 구급차 이용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 또한,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20%의 응급의료관리료가 부과되지만 비응급환자는 100%가 부과되는 점도 잘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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