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키즈카페 안전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작성일
2018-12-25
조회수
10964
작성자
곽희창
<p>□ 정부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설로 이루어진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키즈카페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배포한다. </p> <p><br /></p> <p>□ 최근, 어린이와 부모들이 즐겨 찾는 키즈카페는 유기기구(꼬마기차, 트램폴린 등), 어린이놀이기구(미끄럼틀 등), 완구 등의 놀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br />○ 이로 인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p> <p><br /></p> <p>□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p> <p><br /></p> <p>□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br />  ○ 먼저, 키즈카페 사업자를 위해서는 <br />    -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br />    - 키즈카페 운영 시 준수해야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안내하였다.<br />    - 특히, 키즈카페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영 시 주의사항을 별도로 모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Q&amp;A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하였다.<br />  ○ 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을 서술하였다. <br /> ○ 또한, 유기기구와 놀이기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진을 첨부하였으며, 픽토그램 등을 이용하여 놀이기구 안전수칙, 화재시 행동요령 등을 알기 쉽도록 안내하였다.</p> <p><br /></p> <p>□ 본 지침은 12월 28일부터 행정안전부(<a href="http://www.mois.go.kr">www.mois.go.kr</a>), 문화체육관광부(<a href="http://www.mcst.go.kr">www.mcst.go.kr</a>)를 비롯한 관계부처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p> <p><br /></p> <p>□ 이종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은 “이번 운영지침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키즈카페 관련 규정을 한데 모아 수요자 관점에서 통합한 것이 큰 성과”라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키즈카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

□ 정부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설로 이루어진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키즈카페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배포한다.


□ 최근, 어린이와 부모들이 즐겨 찾는 키즈카페는 유기기구(꼬마기차, 트램폴린 등), 어린이놀이기구(미끄럼틀 등), 완구 등의 놀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 이로 인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 먼저, 키즈카페 사업자를 위해서는
   -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 키즈카페 운영 시 준수해야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안내하였다.
   - 특히, 키즈카페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영 시 주의사항을 별도로 모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Q&A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하였다.
 ○ 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을 서술하였다.
 ○ 또한, 유기기구와 놀이기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진을 첨부하였으며, 픽토그램 등을 이용하여 놀이기구 안전수칙, 화재시 행동요령 등을 알기 쉽도록 안내하였다.


□ 본 지침은 12월 28일부터 행정안전부(www.mois.go.kr),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를 비롯한 관계부처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 이종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은 “이번 운영지침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키즈카페 관련 규정을 한데 모아 수요자 관점에서 통합한 것이 큰 성과”라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키즈카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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