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차량 종류에 따라 비치해야 할 적합한 소화기와 수량이 따로 있기에, 소화기 비치 시 규격에 맞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br /></p>
<p><br /></p>
<p>□ 차량에 비치하여야 하는 소화기의 기준은 차량 종류 및 탑승인원에 따라 달라진다. <br />
○ 7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경형(1000cc미만)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br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4조 능력단위 기준<br />
○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차는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2개, 36인승 이상 승합차는 능력단위 3이상 소화기 1개 및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br />
○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 5톤 미만은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 5톤 이상은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를 비치하면 된다. <br /></p>
<p><br /></p>
<p>□ 아울러 자동차 화재에 적응성있는 소화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소화기 구매 시 차량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br />
○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검사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반드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된 것을 구입하여야 한다. <br />
○ 자동차용 소화기에는 차량용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등 5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br /></p>
<p><br /></p>
<p>□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에 있는 자동차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소방시설법」으로 이관 추진 중에 있으며, 이관 후 7인승에서 5인승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r /> ○ 아울러, 현재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인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화재 시 안전을 위해 적정한 소화기를 꼭 비치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p>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차량 종류에 따라 비치해야 할 적합한 소화기와 수량이 따로 있기에, 소화기 비치 시 규격에 맞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차량에 비치하여야 하는 소화기의 기준은 차량 종류 및 탑승인원에 따라 달라진다.
○ 7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경형(1000cc미만)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4조 능력단위 기준
○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차는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2개, 36인승 이상 승합차는 능력단위 3이상 소화기 1개 및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 5톤 미만은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 5톤 이상은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를 비치하면 된다.
□ 아울러 자동차 화재에 적응성있는 소화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소화기 구매 시 차량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검사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반드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된 것을 구입하여야 한다.
○ 자동차용 소화기에는 차량용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등 5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에 있는 자동차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소방시설법」으로 이관 추진 중에 있으며, 이관 후 7인승에서 5인승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현재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인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화재 시 안전을 위해 적정한 소화기를 꼭 비치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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