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작성일
2021-11-11
조회수
10777
작성자
김진우
<p>소방청 공고 제2021-244호</p> <p><br /></p> <p><span style="font-size: 16.0pt;">소방청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span></p> <p><br /></p> <p><br /></p> <p><span style="font-size: 12.0pt;">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span></p> <p><span style="font-size: 12.0pt;">소방청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span></p>

소방청 공고 제2021-244호


소방청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소방청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미리보기가 안될 시 팝업차단 해제 후 이용 바랍니다.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 통계보기
  • 평가 의견

    ( 현재 페이지에 대한 평가 의견을 올려주세요.
    의견에 대한 답변은 올리지 않으며, 질의 등은 국민신문고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