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9구급차 제작규격

고시일
2019-12-05
조회수
10239
작성자
정원연
<p> '소방장비관리법 ' 제10조제1항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소방장비(119구급차) 제작규격을 제정, 개정 공고합니다.</p>

 '소방장비관리법 ' 제10조제1항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소방장비(119구급차) 제작규격을 제정, 개정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미리보기가 안될 시 팝업차단 해제 후 이용 바랍니다.

다음글
특수방화복
2020-05-27
이전글
2020년 소방차량 제작규격
2019-12-05
  • 콘텐츠 담당부서
    장비총괄과
  • 전화
    044-205-7686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 통계보기
  • 평가 의견

    ( 현재 페이지에 대한 평가 의견을 올려주세요.
    의견에 대한 답변은 올리지 않으며, 질의 등은 국민신문고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