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감리원 경력증명서 등 발급절차 알림

등록일
2021-08-06
조회수
25862
작성자
노시환
<p>1.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소방청 고시 제2021-21호, 2021.7.1.시행)과 관련입니다. </p> <p><br /></p> <p>2. 민원인의 고시 시행('21.7.1.)이전 참여한 사업의 규모 및 주요용도를 추가기재를 요구할 경우 업무처리방법 입니다. </p> <p><br /></p> <p>    -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용도, 면적 등을 확인할수 있을경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추가기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 붙임)</p> <p><br /></p> <p><br /></p>

1.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소방청 고시 제2021-21호, 2021.7.1.시행)과 관련입니다.


2. 민원인의 고시 시행('21.7.1.)이전 참여한 사업의 규모 및 주요용도를 추가기재를 요구할 경우 업무처리방법 입니다.


    -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용도, 면적 등을 확인할수 있을경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추가기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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