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오는 9월 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br /> ○ 이는 제천·밀양 화재 참사 이후 더욱 부각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역량 강화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이다.</p>
<p><br /></p>
<p>□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등은 소방시설의 작동 유무 점검 및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기적으로 법정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br />
* 법정(실무)교육 주기 :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씩<br />
○ 그러나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별로 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차이를 보여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br /> ○ 이에 따라 법정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된다.</p>
<p><br /></p>
<p>□ 또한, 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부과 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다시 받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br />
○ 만약 이를 재차 어길 경우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종전과 같이 유지할 방침이다.<br />
○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교육 외에 특별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br /> - 행정의 통일성과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부과 및 행정제재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안내할 예정이다.</p>
<p><br /></p>
<p>□ 화재예방을 총괄하는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br />
○ “이번 과태료 부과 제도 신설은 단순 제재의 강화가 아니라,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물론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br /> ○ “소방관서에서도 과태료 부과 제도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소방안전관리자나 관계인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p>
□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오는 9월 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이는 제천·밀양 화재 참사 이후 더욱 부각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역량 강화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등은 소방시설의 작동 유무 점검 및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기적으로 법정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 법정(실무)교육 주기 :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씩
○ 그러나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별로 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차이를 보여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따라 법정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된다.
□ 또한, 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부과 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다시 받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 만약 이를 재차 어길 경우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종전과 같이 유지할 방침이다.
○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교육 외에 특별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 행정의 통일성과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부과 및 행정제재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안내할 예정이다.
□ 화재예방을 총괄하는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 “이번 과태료 부과 제도 신설은 단순 제재의 강화가 아니라,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물론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 “소방관서에서도 과태료 부과 제도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소방안전관리자나 관계인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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