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외면받는 국산헬기 일부 내용 사실과 달라

작성일
2020-08-20
조회수
17498
작성자
고다형
□ 8월 19일 매일경제(MK뉴스) 기사에‘중앙119헬기 2대 구매 입찰 시 최대이륙중량을 6,400kg 이상으로 정하여 수리온에게 불리한 입찰 조건으로 KAI가 입찰을 포기하였고, 구매 후 유지보수비까지 고려하여 입찰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되어 소방이 국산헬기에 불리한 입찰조건을 제시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기에 입찰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소방헬기구매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은 '19년 10월부터 중형헬기 도입과 관련하여 공정한 입찰을 위해 5개 헬기 제작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내·외부 전문가 회의, 사전규격 공개에 따른 이의 제기 사항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한국), 시콜스키(미국), 레오나르도(이탈리아), 에어버스(프랑스), 벨(미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내·외를 불문하고 특정 제작사에 유리한 규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고,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회(3회)를 통해 규격을 확정한 것입니다.

□ 최대이륙중량은 헬기 사용목적에 맞도록 정한 것입니다.
○ 소방헬기의 최대이륙중량*을 6,400kg으로 정한 것은 대형헬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형헬기가 필요한 중앙119구조본부의 여건과 함께 임무형태, 운용환경, 도입가격, 헬기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입니다. 소방활동에 필요한 성능과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최소한 2개 이상의 제작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으며, 조달청에서 경쟁입찰을 공고해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 중입니다.
○ 또한 헬기의 성능 및 기종을 선택할 때는 최대이륙중량뿐만 아니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최대항속거리, 순항속도, 탑승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헬기 운영유지비를 타 기관 보유헬기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소방헬기의 경우 아직 자체 정비기관이 없어 민간정비업체에 정비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 비용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 또한 헬기는 운항시간이 많을수록 정비주기와 부품교체 등의 시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정비비용도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관의 보유헬기수, 운항시간, 기종, 도입경과연수 등을 감안하지 않고 총 지출금액만으로 기관간 헬기 운영유지비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앞으로도 소방청은 조달구매의 공정성 유지는 물론 자체 정비기관 신설 등을 통해 예산절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소방은 헬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국·내외의 업체들에게 어떠한 차별도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매절차를 추진할 것입니다.
○ 또한 시·도별로 자체 운영하고 있는 소방헬기의 관리·운영을 전국단위로 통합하고, 항공기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 예산절감을 위하여 소방헬기 통합정비대 신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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