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안전장치 없는 ‘소방관 생명줄’…‘독점 폐해’ 조사」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작성일
2019-07-16
조회수
23027
작성자
최주영
<p>□ 보도내용 (’19.7.16.(월), SBS)<br />  ○ 시도 소방본부에서 소방청 고시에 있는 3가지 안전장치(전방표시장치, 급속충전장치, 비상사이렌) 없는 공기호흡기 구매<br />  ○ (주)산청은 추가 안전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공기호흡기 계속 납품<br />  ○ 시도 소방본부는 구매 시 별도 검사 등으로 신규 공급 제품 불합격 처분<br />  ○ 이와 관련 권익위는 소방청에 계약 전반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 권고<br /></p> <p><br /></p> <p>□ 공기호흡기와 부속 안전장치 생산 현황<br />  ○ (공기호흡기)는 소방관 또는 일반인이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마시지 않고 실내공간에서 진화나 구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호흡보조장비임. 이 장비의 제조에 관한 기본적인 규격은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임<br />  ○ (2012년도에 추가로 반영된 안전장치 3종)은 전방표시 장치(공기잔량은 안면부에 표시), 급속충전장치(공기호흡기를 착용한 상태로 공기충전을 할 수 있는 장치), 비상사이렌으로 구성됨 <br />  ○ (현재 공기호흡기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3곳임 <br />    - (한컴산청)은 3가지 안전장치를 적용한 공기호흡기세트와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모두 생산 ⇒ 2종 생산<br />    - (하니웰애널리틱스)는 2018년 4월에 3가지 안전장치가 적용되지 않은 공기호흡기세트만 형식승인을 받음 ⇒ 1종 생산 <br />    - (미노언)은 2018년 12월에 3가지 안전장치를 적용한 공기호흡기세트만 형식승인을 받음 ⇒ 1종 생산<br /></p> <p><br /></p> <p>□ 소방관서의 공기호흡기 구매절차<br />  ○ (공기호흡기) 구매는 각 지방소방본부에서 필요수량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자체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절차를 통해 구매하고 있음<br />   - 이때, 구매방법은 시도 소방본부별로 원하는 제품사양을 정하여 조달구매의뢰를 하며, 이 기준에 맞는 제품이 선정되고 생산이 되면 제품 검수를 실시한 후 납품을 받고 있음  <br />  ○ (2012~2018년의 종류별 구매현황)은 공기탱크에 있는 공기량 소진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경보기만 장착한 제품이 80%정도 이며, 전방표시장치 등 추가 안전장치를 장착한 제품은 19.2%를 구매하였음.  <br />    ※ 전방표시장치 등 3가지 안전기준이 적용된 공기호흡기는 2012년 186세트를 시작으로 2018년 기준 총 8,751세트가 구매되었으며, 모두 (주)산청이 생산·공급한 제품임<br />  ○ (두 종류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사용자나 검사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도별로 요구사항도 다양함<br /></p> <p><br /></p> <p>□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의견<br />  ○ 그동안 단일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공기호흡기 관련 공공계약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소방청에 시정권고하고<br />   ⇒ 독점공급체제의 시정을 위한 공공계약 전반 감사<br />  ○ 해당분야에 대한 산업표준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하였음<br />   ⇒ 형식승인기준과 구매규격을 표준화하여 시도별로 구매절차가 각기 다르게 운영되는 문제점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  <br /></p> <p><br /></p> <p>□ 소방청의 향후 대책<br />  ○ 소방청은 현재 공기호흡기의 제품기준(형식승인)과 시도 소방본부의 구매규격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수용하여 제도와 기술기준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임<br />    - 제품의 종류를 보다 다양화하여 수요자의 선호도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소방관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표준규격을 조속히 제정하며 <br />  ○ 아울러 공공구매 절차에 대한 개선을 위해 8월 21일부터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경기도 정부합동감사 시 상세히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하겠음(방송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각 건별 구체적 사실 확인 포함)<br />  ○ 현재, 소화전․화재감지기․스프링클러 등과 같이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과 소방차․공기호흡기․사다리 등과 같이 소방관들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소방장비가 각기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r />   - 현장 소방관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대부분 제조업체나 검사자(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의견에 따라 기준이 제․개정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음<br />  ○ 이에 따라 소방관서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관한 규격의 제정과 운용을 전담하는 장비기획과를 신설(2019. 5월)하였으며, 장비표준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음<br /> ○ 앞으로 공기호흡기 생산 및 구매절차의 개선을 비롯한 소방장비 관리 전반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음</p>

□ 보도내용 (’19.7.16.(월), SBS)
 ○ 시도 소방본부에서 소방청 고시에 있는 3가지 안전장치(전방표시장치, 급속충전장치, 비상사이렌) 없는 공기호흡기 구매
 ○ (주)산청은 추가 안전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공기호흡기 계속 납품
 ○ 시도 소방본부는 구매 시 별도 검사 등으로 신규 공급 제품 불합격 처분
 ○ 이와 관련 권익위는 소방청에 계약 전반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 권고


□ 공기호흡기와 부속 안전장치 생산 현황
 ○ (공기호흡기)는 소방관 또는 일반인이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마시지 않고 실내공간에서 진화나 구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호흡보조장비임. 이 장비의 제조에 관한 기본적인 규격은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임
 ○ (2012년도에 추가로 반영된 안전장치 3종)은 전방표시 장치(공기잔량은 안면부에 표시), 급속충전장치(공기호흡기를 착용한 상태로 공기충전을 할 수 있는 장치), 비상사이렌으로 구성됨
 ○ (현재 공기호흡기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3곳임
   - (한컴산청)은 3가지 안전장치를 적용한 공기호흡기세트와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모두 생산 ⇒ 2종 생산
   - (하니웰애널리틱스)는 2018년 4월에 3가지 안전장치가 적용되지 않은 공기호흡기세트만 형식승인을 받음 ⇒ 1종 생산
   - (미노언)은 2018년 12월에 3가지 안전장치를 적용한 공기호흡기세트만 형식승인을 받음 ⇒ 1종 생산


□ 소방관서의 공기호흡기 구매절차
 ○ (공기호흡기) 구매는 각 지방소방본부에서 필요수량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자체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절차를 통해 구매하고 있음
  - 이때, 구매방법은 시도 소방본부별로 원하는 제품사양을 정하여 조달구매의뢰를 하며, 이 기준에 맞는 제품이 선정되고 생산이 되면 제품 검수를 실시한 후 납품을 받고 있음 
 ○ (2012~2018년의 종류별 구매현황)은 공기탱크에 있는 공기량 소진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경보기만 장착한 제품이 80%정도 이며, 전방표시장치 등 추가 안전장치를 장착한 제품은 19.2%를 구매하였음. 
   ※ 전방표시장치 등 3가지 안전기준이 적용된 공기호흡기는 2012년 186세트를 시작으로 2018년 기준 총 8,751세트가 구매되었으며, 모두 (주)산청이 생산·공급한 제품임
 ○ (두 종류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사용자나 검사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도별로 요구사항도 다양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의견
 ○ 그동안 단일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공기호흡기 관련 공공계약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소방청에 시정권고하고
  ⇒ 독점공급체제의 시정을 위한 공공계약 전반 감사
 ○ 해당분야에 대한 산업표준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하였음
  ⇒ 형식승인기준과 구매규격을 표준화하여 시도별로 구매절차가 각기 다르게 운영되는 문제점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 


□ 소방청의 향후 대책
 ○ 소방청은 현재 공기호흡기의 제품기준(형식승인)과 시도 소방본부의 구매규격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수용하여 제도와 기술기준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임
   - 제품의 종류를 보다 다양화하여 수요자의 선호도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소방관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표준규격을 조속히 제정하며
 ○ 아울러 공공구매 절차에 대한 개선을 위해 8월 21일부터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경기도 정부합동감사 시 상세히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하겠음(방송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각 건별 구체적 사실 확인 포함)
 ○ 현재, 소화전․화재감지기․스프링클러 등과 같이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과 소방차․공기호흡기․사다리 등과 같이 소방관들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소방장비가 각기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현장 소방관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대부분 제조업체나 검사자(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의견에 따라 기준이 제․개정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음
 ○ 이에 따라 소방관서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관한 규격의 제정과 운용을 전담하는 장비기획과를 신설(2019. 5월)하였으며, 장비표준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 공기호흡기 생산 및 구매절차의 개선을 비롯한 소방장비 관리 전반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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