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3일 MBN 기사에서 ‘119구급대원들이 다음달부터 반강제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고, 백신을 미접종하는 구급대원들은 현장 업무에서 배제되고 감시대상이 되는 등 업무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구급대원의 코로나19 확진 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보도되어 구급대원 백신 예방접종 시행에 따른 관리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119구급대원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은 반강제 또는 강제가 아닙니다.
○ 소방청은 지난해 말부터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해 불특정 다수를 접촉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의 이송업무를 하는 119구급대원에 한해 2차 감염 등을 막아 국민과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 예방접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서 접종희망자와 접종을 희망하지 않는 자를 파악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향후 백신 물량 확보 등 수급계획에 대한 철저한 대비의 일환일뿐 예방접종에 대해 강제한 사실은 없습니다.
○ 2.23. 기준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및 의심환자 등 이송업무를 수행하여 감염 또는 전파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119구급대원들은 1분기에 접종하고 그 외 소방공무원 등은 3분기에 접종할 계획으로 전국 소방공무원에 대해 백신 접종 순서 또는 접종 여부를 파악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 백신을 미접종하는 구급대원들은 현장 업무배제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방공무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자신은 물론 국민에 대한 감염방지 등 국민 모두의 안전을 보호해야합니다.
○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의 경우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 우선 백신을 접종하는 직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백신 수급이 긴급한 상황에서 구급대원의 우선 접종이 정해진 이상 접종을 희망하는 구급대원들은 가급적 신속하게 접종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백신 접종 희망여부를 파악했을 뿐이고 희망여부 응답을 꺼리는 직원들 중 일부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대국민서비스를 하는 구급업무에서 배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의문을 가진 것 뿐이지 소방청에서는 미접종 희망자에 대해 업무 배제를 포함한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 소방청은 구급대원의 코로나19 확진 시 구상권을 청구한 적도, 청구할 계획도 없습니다.
○ 소방청은 그간 코로나19 확진된 소방공무원 그 누구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상권 청구할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 덧붙여 1만명이 넘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1주일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진단검사 결과 제출을 검토한 사실도 없습니다.
□ 앞으로도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의 백신접종 과정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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