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119구급차 못들어가는 응급실, 사설구급차 가능(mbn)

작성일
2021-09-10
조회수
11168
작성자
김진우
□ 보도내용 (’21.9.7 MBN))


〈보 도 요 지〉



➊ 청와대 국민청원(8.12)과 관련 119구급차는 응급실 못들어가고, 사설구급차는 가능. 환자 골라받는 병원 응급실
➋119구급차로 이송된 A씨의 어머니는 병원 수용곤란으로 다른병원으로 이송, 사설구급차 심폐소생술 환자는 응급실로 이송


□ 사실은 이렇습니다.
□ 모든 구급차 운영자는「응급의료법 제48조의 2」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급환자 이송시 해당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도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 119구급대 이송환자는 심정지 발생 시 요양병원 의료진에 의해 1차로 심폐소생술을 받아 자발호흡을 회복한 상태로 담당 의료진(의사, 간호사)의 동승하에 이송 중이었으며, 규정에 따른 성모병원의 수용 불가 통보로 인근 중앙대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 (응급의료법 제6조제2항)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
○ 한편, 보도의 사설구급차는 백혈병 말기 환자를 경남 창원에서 서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성모병원 인근에서(서울 톨게이트) 심정지가 발생해 (사전 연락 없이) 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환자는 병원 도착 후 사망으로 판정되었습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119구급대는 중증 환자의 치료가 가능한 적정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은 심정지 환자에 한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최적 이송병원을 선정․고지 후 이송하는 예외적 절차를 보건복지부, 지자체 및 응급의료기관 간 협의로 추진하는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 체계 개선 방안(8.8)」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응급의료법 제48조의 2에 따른 수용 여부 확인 배제 요건인 “특별한 사유”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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