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소방관이 구조 요청할 판..숨 못쉬는 호흡기 2만개 긴급리콜 보도관련 설명자료

작성일
2021-03-04
조회수
12069
작성자
이종구
□ 2월 27일 매일경제 ‘소방관이 구조 요청할 판...숨 못쉬는 호흡기 2만개 긴급리콜’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해당 공기호흡기 중 일부제품에 대해 지난 해 12월, 이미 긴급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사내용) 소방학교 훈련 중 공기호흡기 공급밸브에 유입된 수분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얼어막힘 현상이 발생하여 긴급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해당 제품은 전국에 2만개가 보급되었고, 전체 면체의 20%에 달하는 분량이다.
⟹(사실관계) 전국에서 현장활동 및 교육목적으로 사용 중인 공기호흡기 면체 중 20%를 차지하는 모델의 일부 제품에서 호흡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현장활동에서 해당 모델을 사용하면서 호흡이 막히는 등 유사사례는 없었고 지난 해 12월 서울소방학교 신임교육 과정 중 기온이 급강하(영하 14℃)함에 따라 공급밸브의 호흡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12월부터 서울 지역에 납품된 공기호흡기 면체 2천895개를 대상으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와 별개로 전국에 보급된 해당 모델 전부(2만193개)에 대해 긴급 리콜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리콜조치는 해당 제품 중 일부 부품에 대한 개선품 교체로서 3월 말까지 전량 교체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입니다.

□ 수분 유입 방지를 위한 제품의 관련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기사내용) 공급밸브에 유입된 수분이 얼어 호흡이 안되는 현상에 대한 기술기준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없으며, 소방청은 KFI와 협의해 겨울철 공기호흡기 내부 이물질 동결에 대한 기술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사실관계) 소방청은 공기호흡기의 수분 유입 방지를 위한 개선품에 대하여 지난 2월 형식승인을 변경하는 등 규정을 개선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호흡기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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