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119구급대원 실험대상이냐(매일경제) 보도 설명자료

작성일
2021-03-04
조회수
11548
작성자
이종구
□ 2월 23일 매일경제 ‘119구급대원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백신 접종으로 반발, 선택 기회가 없이 강제 접종’등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아스트라제네카백신 접종 실험 대상으로 집단 반발
○(기사내용) 현장에서 접종을 종용하는 듯한 강압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신체에 대한 선택권 침해와 구급대원을 방역정책 도구로 취급함. 의사나 간호사와 다르게 선택의 기회가 없음.
⟹(사실관계) 119구급대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환자 이송으로 인한 감염 우려가 높아 본인 및 가족의 건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청이 먼저 질병관리청에 우선 접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정 시도 일부 구급대원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119구급대원은 1분기에 접종하고, 그 외 소방공무원은 3분기에 접종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 백신접종 미동의 시 강력한 조치 등 압박
○(기사내용) 접종 희망자를 파악한다는 구실이지만 미동의자를 파악해 소방서장과 면담하도록 하거나 단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압박함.
⟹(사실관계) 소방청은 백신접종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직원의 경우 면담을 통해 그 사유를 확인하도록 했지만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검토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 미접종 사유 3가지만 정하고 강제 접종
○(기사내용) 미접종 사유를 3가지만 정해 놓고 해당이 안되면 무조건 맞아야 한다고 함.
⟹(사실관계) 어떠한 사유로 접종을 희망하지 않는지만 파악하였으며 미접종 사유를 3가지로 한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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