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목욕탕도 관리 사각...관련 통계 ‘0’」 언론 보도 관련 설명자료
□ 보도요지
KBS 울산 뉴스9(2023.9.4.)
■ 소방당국은 목욕탕 기름탱크에 있던 유증기 폭발 의심, 기름탱크가 설치된 목욕탕 수 파악도 못해...
○ 소방은 목욕탕에 기름탱크가 있는지, 어떤 기름을 쓰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함
□ 사실은 이렇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및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따라 일정 용량 이상의 위험물(유류탱크 포함)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소방서에서 위험물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각 소방서는 시설기준의 적합성, 사용 유종의 품명 등을 확인하여 소방 관련 법령 기준상 이상이 없을 경우 이를 허가하고, 위험물시설로 관리합니다.
즉, 목욕탕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은 일정 용량 이상의 기름탱크를 설치하기 전,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기름탱크는 옥내탱크저장소**로, 건축물 이외 지하에 설치하는 기름탱크는 지하탱크저장소**로 관할소방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2 제3호,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별표 8
위험물시설로 허가받은 목욕탕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위험물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제14조, 제15조
관할소방서는 해당 목욕탕의 관계인이 위험물시설을 안전기준에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는지 등 불법 여부를 불시 출입․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위법사항 등에 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방청은 전국 목욕탕 중 기름탱크가 설치된 목욕탕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검사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적극 조치할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진수
(044-205-7490)
위험물안전과
담당자
소방령
김수희
(044-205-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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