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사 당일 임시영안소에서 맥박 뛰어 CPR... 보도 관련 설명자료

작성일
2022-12-22
조회수
42762
작성자
문현주
참사 당일 임시영안소의 이송자...“맥박 잡혀 CPR 했다”관련



보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요지

SBS, 한겨레 (12. 21)

■ 이태원 사고 당시 임시영안소에 안치된 사람의 맥박이 뛰고 있었다.

○ 참사 당일 소방대원들의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임시영안소에 안치된 이송자의 맥박이 아직 뛰고 있는 걸 한 소방대원이 발견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함


□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이송했던 구조대원에 따르면 영상 속의 이송자는 DMAT이 지연환자(사망판정)로 분류한 뒤 현장 안치하던 사망자로 용산소방서 소속 구조대원이 사망자를 임시영안소로 옮겨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동료 대원의 숨소리를 사망자의 숨소리로 혼돈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습니다.

○ 맥박 또한 측정 과정에서 구조대원 본인의 맥박을 느낀 것을 오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후 구급대원에게 심전도 리듬을 측정하게 하였고 측정 결과 무수축(리듬 없음)으로 확인되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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