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세부지침 없는 구급차 응급처방이 필요하다(헬스경향)

작성일
2021-09-16
조회수
16540
작성자
김진우
□ 보도내용 <`21.9.16.(목), 헬스경향>


〈보 도 요 지〉



1. 119구급차는 다양한 의약품을 갖추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구급차 상비의약품 법적 관리기준 없다.
2. 올 2월 강기윤의원이 발의한 구급차 상비의약품 적정관리 기준이 통과했지만 전국 119구급차 적용까지 상당 시간 걸릴 전망
3. 미국은 응급의료세부지침이 백과사전 크기인데 우리나라는 3~4장 정도로 매우 미비해


□ 사실은 이렇습니다.
1. “119구급차는 다양한 의약품을 갖추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구급차 상비의약품 법적 관리기준 없다”는 보도와 달리
- 119구급차의 의약품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구급의약품 기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상 구급대운영지침 및 약물지침’, 그리고 「소방장비관리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따른 ‘구급의약품 보유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2. 올 2월 강기윤의원이 입법 발의한 “구급의약품의 적정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장치 및 설비를 포함” 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20.12.1)」은
- “구급의약품의 적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하는 내용으로 ’대안반영‘ 되어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되며, 119구급대는 해당 법안의 취지 및 내용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미국은 응급의료 세부지침이 백과사전 크기인데 우리나라는 3~4장 정도로 매우 미비해” 하다는 보도와 달리
- 소방청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보건복지부 협의 및 대한응급의학회 등의 감수를 받아 매년 개정 및 배포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0년 12월 발행 최신판 기준 58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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