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주년 소방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

작성일
2021-07-15
조회수
17320
작성자
허문구
<p class="hit" style="">              </p> <div class="board-detail-content"> <div class="board_content"> <div style="display: none;">&lt;p&gt;&lt; 제58주년 소방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 &gt;&lt;/p&gt;&lt; p&gt;&lt;br /&gt;&lt;/p&gt;&lt; p&gt;  1. 포상훈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lt;/p&gt;&lt; p&gt;&lt;br /&gt;&lt;/p&gt;&lt; p&gt;  2. 포상대상 : 일반국민, 공무원, 단체&lt;/p&gt;&lt; p&gt;    -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및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단체)&lt;/p&gt;&lt; p&gt;    - 재난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자(단체)&lt;/p&gt;&lt; p&gt;    - 화재예방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업무에 기여한 자(단체)&lt;/p&gt;&lt; p&gt;    - 소방행정업무 발전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 등&lt;/p&gt;&lt; p&gt;&lt;br /&gt;&lt;/p&gt;&lt; p&gt;  3. 자격요건 :&lt;/p&gt;&lt; p&gt;   - 수공기간 : 훈장 15년, 포장 10년,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5년 이상&lt;/p&gt;&lt; p&gt;   -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0.9.30.) 기준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을 받은 자는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단체) 3년간 제한                &lt;br /&gt;                                훈장을 받은 자는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포장 수여 불가  &lt;/p&gt;&lt; p&gt;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 수여 불가&lt;/p&gt;&lt; p&gt;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인 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사회적 물의 야기 등(상세내역 붙임 참조)&lt;/p&gt;&lt; p&gt;&lt;br /&gt;&lt;/p&gt;&lt; p&gt;  4. 추천기한 : 2020.7.31.까지&lt;/p&gt;&lt; p&gt;&lt;br /&gt;&lt;/p&gt;&lt; p&gt;  5. 추천방법 :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전자우편(&lt;a href=&quot;mailto:pang8363@korea.kr&quot;&gt;pang8363@korea.kr&lt;/a&gt;)&lt;/p&gt;&lt; p&gt;&lt;br /&gt;&lt;/p&gt;&lt; p&gt;  6. 선정절차 : 소방청 주관 중앙공적심사위원회 후보자 심사&lt;/p&gt;&lt; p&gt;&lt;br /&gt;&lt;/p&gt;&lt; p&gt;  7. 수상자 발표 : 2020년 10월 중 개별통지&lt;/p&gt; </div> <p>&lt; 제59주년 소방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 &gt;</p> <p><br /></p> <p>  1. 포상훈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p> <p><br /></p> <p>  2. 포상대상 : 일반국민, 공무원, 단체</p> <p>    -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및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단체)</p> <p>    - 재난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자(단체)</p> <p>    - 화재예방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업무에 기여한 자(단체)</p> <p>    - 소방행정업무 발전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 등</p> <p><br /></p> <p>  3. 자격요건 :</p> <p>   - 수공기간 : 훈장 15년, 포장 10년,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5년 이상</p> <p>   -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0.9.30.) 기준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을 받은 자는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단체) 3년간 제한                <br />                                훈장을 받은 자는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포장 수여 불가  </p> <p>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 수여 불가</p> <p>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인 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사회적 물의 야기 등(상세내역 붙임 참조)</p> <p><br /></p> <p>  4. 추천기한 : 2021.8.3.까지</p> <p><br /></p> <p>  5. 추천방법 :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전자우편(<a href="mailto:paramedic9@korea.kr">paramedic9@korea.kr</a>)</p> <p><br /></p> <p>  6. 선정절차 : 소방청 주관 중앙공적심사위원회 후보자 심사</p> <p><br /></p> <p>  7. 수상자 발표 : 2021년 10월 중 개별통지</p></div></div>

             

<p>< 제58주년 소방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 ></p>< p><br /></p>< p>  1. 포상훈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p>< p><br /></p>< p>  2. 포상대상 : 일반국민, 공무원, 단체</p>< p>    -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및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단체)</p>< p>    - 재난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자(단체)</p>< p>    - 화재예방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업무에 기여한 자(단체)</p>< p>    - 소방행정업무 발전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 등</p>< p><br /></p>< p>  3. 자격요건 :</p>< p>   - 수공기간 : 훈장 15년, 포장 10년,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5년 이상</p>< p>   -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0.9.30.) 기준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을 받은 자는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단체) 3년간 제한                <br />                                훈장을 받은 자는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포장 수여 불가  </p>< p>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 수여 불가</p>< p>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인 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사회적 물의 야기 등(상세내역 붙임 참조)</p>< p><br /></p>< p>  4. 추천기한 : 2020.7.31.까지</p>< p><br /></p>< p>  5. 추천방법 :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전자우편(<a href="mailto:pang8363@korea.kr">pang8363@korea.kr</a>)</p>< p><br /></p>< p>  6. 선정절차 : 소방청 주관 중앙공적심사위원회 후보자 심사</p>< p><br /></p>< p>  7. 수상자 발표 : 2020년 10월 중 개별통지</p>

< 제59주년 소방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 >


  1. 포상훈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2. 포상대상 : 일반국민, 공무원, 단체

    -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및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단체)

    - 재난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자(단체)

    - 화재예방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업무에 기여한 자(단체)

    - 소방행정업무 발전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 등


  3. 자격요건 :

   - 수공기간 : 훈장 15년, 포장 10년,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5년 이상

   -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0.9.30.) 기준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을 받은 자는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단체) 3년간 제한                
                                훈장을 받은 자는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포장 수여 불가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 수여 불가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인 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사회적 물의 야기 등(상세내역 붙임 참조)


  4. 추천기한 : 2021.8.3.까지


  5. 추천방법 :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전자우편(paramedic9@korea.kr)


  6. 선정절차 : 소방청 주관 중앙공적심사위원회 후보자 심사


  7. 수상자 발표 : 2021년 10월 중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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