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1-05-18
조회수
13702
작성자
소방청
<p>소방청공고 제2021-93호</p> <p><br /></p> <p>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p> <p><br /></p> <p><span style="white-space: pre;"></span>2021년 5월 20일</p> <p><br /></p> <p><span style="white-space: pre;"></span>소방청장  </p>

소방청공고 제2021-9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소방청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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