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38282
작성자
김보현
<p><span style="font-size: 14.0pt;">소방청</span><span style="font-size: 14.0pt;"> 공고 제2021-92호</span></p> <p><br /></p> <p><strong><span style="font-size: 16.0pt;">소방청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span></strong></p> <p><br /></p> <p><span style="font-size: 14.0pt;">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항에 따라</span></p> <p><span style="font-size: 14.0pt;">소방청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span></p> <p><br /></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4.0pt;">2021. 5. 13.</span></p> <p><br /></p> <p><br /></p> <p><strong><span style="font-size: 18.0pt;">                                                              소방청장</span></strong></p>

소방청 공고 제2021-92호


소방청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항에 따라

소방청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1. 5. 13.



                                                              소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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