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중대 경보' 도입…'재난성 호우'에 긴급재난문자 발송
열대야주의보 신설…기상청, 대통령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상청이 '폭염경보급' 이상의 '극한폭염'이 나타났을 때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시간당 100㎜ 이상 쏟아지는 '재난성 호우'에 대비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도 했다.
기상청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기상청은 폭염특보 체계에 '폭염 중대 경보'를 도입하기로 했다.
폭염특보 중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와 '체감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기준이 '35도 이상'이며 체감온도 급상승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중대한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기상청은 '열대야주의보'도 신설한다.
열대야는 밤(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최근 폭염 등 기후재난이 빈발하며 예보가 즉각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연결되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면서 "예보를 정밀하게 고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재난성 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재난성 호우 예시로 '시간당 100㎜ 이상 비'를 제시했다.
현재 '1시간 강수량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 90㎜ 이상인 경우' 또는 '1시간 강수량 72㎜ 이상인 경우'에 호우 재난문자가 발송되는데 최근 이를 넘어서는 호우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세종 등의 기상특보 발령 구역을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세종'을 '세종북부'와 '세종남부'로 나눠 기상특보를 발령하겠다는 것이다.
바다도 '남해동부먼바다'를 시작으로 먼바다를 '안쪽, 중간, 바깥쪽'으로 나누기로 했다.
가뭄과 관련해서는 폭염 등으로 수분 증발량이 급증해 단기간 발생하는 '돌발가뭄'과 3·6개월 누적 강수량을 고려한 '통합 기상 가뭄 감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