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 육상양식장 3명 사망…안전관리 사각지대 '양식업'
안전 취약 소규모·개인사업장 98.5%…중처법에 양식업 특수성 반영 못해
(경남 고성=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고성군의 한 육상양식장 저수조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양식업계 안전보건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올해 발행한 연구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양식장 안전성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1년 해양수산업통계조사 기준 양식업 사업체 1만3천342곳 가운데 약 98.5%가 소규모 또는 개인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양식어업 종사자는 30만1천716명으로 이 중 고작 4%가 상용직 노동자이고, 88.5%가 일용직 노동자로 집계됐다.
이 같은 통계는 양식업계에서 별도 안전보건 체계를 수립하기 어렵다는 걸 의미한다.
사업장 규모가 작으면 업체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상세 내용을 간과하기 쉽고, 재정·기술적 전문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받지 않아 사업주가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양식업계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사업장 안전 관리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업무에 숙달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양식업 작업과 작업장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육상양식장 역시 대표 1명과 직원 3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숨진 직원 3명 가운데 2명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 온 스리랑카인이었다.
분류상 숨진 직원 3명 모두 상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고용 허가제로 국내에 취업한 스리랑카인 직원 2명이 사전에 얼마만큼 사고 당일 관련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난 8월 전남 고흥군 새우양식장에서는 베트남·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2명이 부유물·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정화조 안으로 들어갔다가 감전사한 사례도 있었다.
양식장에 대한 중대재해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선 보고서에는 "양식어업은 어선 외에도 양식시설물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법률에 따라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고 책임 주체가 달라지지만, 노동부와 해수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자료에는 양식업의 특수한 작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반적 내용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 사고와 같은 '육상 수조식 양식장'의 주요 안전위험 사항으로, '입식·출하 및 수조 청소 시 빠짐'과 '이동 시 미끄러짐 또는 실족사고', '생사료 절단 및 배합 시 기계 끼임 또는 신체 절단 사고', '그 외 양식장 내 전기설비 고장 또는 관리 미숙으로 인한 사고' 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양식업의 기반이 되는 '양식산업발전법'은 양식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양식업 면허 및 허가·양식업의 조정·양식업의 육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안전 및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안전 장비 보급과 기술 컨설팅 지원 등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께 고성군 한 육상양식장 대형 저수조(가로 4m, 세로 3m, 높이 2m) 안에서 현장소장인 50대 한국인을 비롯한 스리랑카 국적의 20대·30대 직원 등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자들에 대해서는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업체 측을 상대로 안전사고 가능성, 과실 유무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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