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성분 수면제 복용 후 운전…8명 사상자 낸 40대 집행유예

작성일
2025-06-01
조회수
1061
작성자
admin
졸피뎀 성분 수면제 복용 후 운전…8명 사상자 낸 40대 집행유예
제한속도 60㎞ 도로서 108㎞로 달려…"정상적 운전 곤란 상태"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 후 운전하다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6일 오전 9시 55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교차로에서 전날 복용한 수면제 약물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로 운전하다 맞은편 도로를 달리던 B(66) 씨 차량을 충돌했다.
사고 여파로 인근에 있던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다.
이 사고로 B씨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다른 운전자 등 7명이 다치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났다.
A씨는 당시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108㎞로 운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았던 A씨는 사고 전날 저녁에 치료제를 복용했고, 취침 전에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수면제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그동안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고, 운전 시점은 수면제 복용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나 약물 성분이 체내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적정한 속도로 운전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 자신도 현재까지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며 앞으로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w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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