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9월까지 건설·물류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곳 집중 관리

작성일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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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9월까지 건설·물류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곳 집중 관리
규제개혁위, 폭염 휴식보장 규칙 개정 제동…민노총 "쓰러질 때까지 일하란 말" 반발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여름 무더위에 대비해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곳을 집중 관리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 폭염 대비 안전보건 대책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부는 이달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124일간 폭염 대비 특별대책반을 가동한다.
지방관서와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대책반은 현장의 폭염 상황과 온열질환 사고사례를 사업장에 전파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에 대해 작업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또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조선 업종과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이 많은 폐기물·환경미화와 물류 업종,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인 농림축산업에서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고위험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을 점검·개선해야 하며 이후 지방관서에서는 물 제공과 냉방·통풍 장치 가동,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 지도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에는 온·습도계와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제공하고 환기장치 설비나 시설 개선 등을 위한 기술도 지원한다.
지난해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 재해자는 63명으로 2018년(65명) 이후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49.2%)에서, 규모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61.9%)에서, 연령은 50대 이상(55.5%)에서 많이 발생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3일 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폭염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개혁위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이 획일적이며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낸 성명에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이라는 최소한의 조항은 일상적인 근무 여건이 아니라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라는 단서가 있다"며 "이마저도 일률적 규제라며 기업의 부담을 말하는 것은 '폭염에 쓰러질 때까지 일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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