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례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차량 압수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기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입건하고 이들의 차량 2대를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혈중알코올농도 0.2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으면 면허취소가 된다.
A씨는 상습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재판과 수사를 받는 상태에서 또 범행했다. 이미 음주운전 8건, 무면허 운전 등 4건의 전과가 있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음주운전 6건, 무면허 운전 1건 등 같은 혐의의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됐다.
2023년 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 경우, 최근 5년간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