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몰고 '꽝'…상습 과속·난폭운전 30대 실형

작성일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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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작성자
admin
화물차 몰고 '꽝'…상습 과속·난폭운전 30대 실형
재판부 "'도로 위의 흉기' 수준"…금고 8개월 선고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상습적인 과속·난폭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화물차 운전자가 또다시 중상자 발생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1시 5분께 자신의 25t 화물차를 과속해 운전하다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한 사거리에서 다른 방향으로 직진하던 승합차와 충돌,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에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중앙선 침범 충돌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에게 중상 입힌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내가 운전하는 차량은 25t 화물차여서 다른 차량과 부딪혀도 크게 다칠 일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며 무책임하게 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는 '도로 위의 흉기' 수준"이라며 "향후 피고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을 통해 죄책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hase_are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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