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물류창고 발화 물질, 부적정 폐기물…수차례 처분 명령
행정처분·고발에도 방치…"진화에 한달 이상 걸릴수도"
(광양=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사흘째 매캐한 연기를 뿜어대는 전남 광양 물류창고의 발화 물질은 부정적 폐기물로 판단된 행정처분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두 기관은 불이 난 창고에 있던 알루미늄 부산물을 처분하도록 업체에 여러 차례 명령했다.
폐기물 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장기 방치, 출처 불명확 등 이유로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4월부터 처분을 요구했다.
이 창고는 2022년 12월 경매를 통해 소유주가 바뀌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전 소유자에게 처분 명령을 내리다가 이행되지 않자 지난 7월에는 전·현 소유자, 폐기물을 맡긴 것으로 보이는 업체 2곳에 다시 처분 명령을 하고 경찰에 고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기업 관리를 맡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불이 난 창고에서 3천t가량 폐광재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은 상당량을 빼냈지만, 일부는 모두 연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알루미늄을 용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알루미나드로스로 재활용도 할 수도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일부 중국으로 반출됐다고 공사는 전했다.
다만 물이 닿으면 발화하는 특성 탓에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매우 어렵다.
2023년 함평의 알루미늄 분말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17일 만에 꺼졌다.
보관량 등을 고려하면 이번 화재는 완진까지 30일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3일 오전 8시 38분께 도이동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광양시는 거듭 안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매연, 분진, 미세오염 물질 확산에 대비한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차량 운행 시 우회, 가정 내 창문 닫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달라고 광양시는 당부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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