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질식사고에…노동부, 인천환경공단 강제수사

작성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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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작성자
admin
인천 맨홀 질식사고에…노동부, 인천환경공단 강제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관계자 입건…다단계 하도급 등 원인 규명
위반확인시 사법조치·과태료 부과…223개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기관 긴급점검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와 관련해 재해 발생 사업장인 인천환경공단과 하도급업체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부고용노동청에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를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밀폐공간 작업에 요구되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원·하청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은 물론 원·하청 간 계약 구조와 내용, 업무지시 과정 등 구조적 원인까지 점검해 개선 조처를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수사 과정에서 다단계 하도급 문제 등을 포함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까지 규명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 조치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맨홀, 하수관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관리하는 전국 223개 모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기관에 대해 하도급 계약 관계 및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
또 이달 중 질식 재해 고위험 사업장인 축산농가, 분뇨처리장 등에 대한 감독·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보건협회 등 재해예방 기관들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장비 등을 지원하고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현장 지도를 벌인다.
노동부는 산재 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구성할 예정인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밀폐공간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안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번과 같은 후진국형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 엄정한 수사 및 집중 점검·감독을 할 것"이라며 "다단계 하도급 관계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범부처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어 "산업재해의 근원적 원인을 발굴해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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