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에 대포차 몰고 도주하다 순찰차까지 친 40대 체포

작성일
2025-07-08
조회수
17
작성자
admin
음주·무면허에 대포차 몰고 도주하다 순찰차까지 친 40대 체포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경찰, 7개 이상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 예정

(진주=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술에 취해 무면허로 대포차(불법 명의 차량)를 몰다 추격하던 순찰차까지 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40대가 체포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45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대포차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진주시 인사동 골동품 거리 인근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한 뒤 달아나다가 순찰차를 치고,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 차량이 음주단속 현장 주변에서 갑자기 달아나는 것을 보고 추격에 나섰다.
이후 A씨는 신호를 무시하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상봉동과 봉곡동, 중앙동 등 일대 약 4.7㎞를 10여분간 돌면서 경찰 추격을 따돌렸다.
이 과정에서 그는 순찰차를 3번 충격해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경찰은 순찰차 1대를 더 동원해 상봉동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A씨 진로를 앞뒤로 막았고, 그가 체포에 응하지 않자 차량 창문을 깨 검거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0.087%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외에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7개 이상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jjh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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