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봄배추 '꽃대 올라옴', 자연재해 인정…5억8천만원 보상

작성일
2025-08-11
조회수
117
작성자
admin
해남 봄배추 '꽃대 올라옴', 자연재해 인정…5억8천만원 보상
박지원 의원 "자연재해 인정 높은 문턱 넘어"

(해남=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이상 기후로 전남 해남 봄배추에서 발생한 추대(抽苔·꽃대가 올라오는 현상) 피해가 자연재해로 인정돼 보상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실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남 봄배추 추대 피해와 관련해 301 농가(214㏊)에 5억8천800만원 보상을 결정, 이번 주 지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추대 현상이 발생한 배추는 상품 가치를 잃어 당시 폐기 처분됐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중순 봄배추 농가로부터 이상저온과 이상고온이 겹쳐 봄배추에 추대 피해가 발생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농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협의해 왔다.
박 의원은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인정과 보상이 무척 어려웠다"면서 "농식품부 등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높은 문턱을 넘었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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