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작성일
2025-08-06
조회수
120
작성자
admin
'호우 피해'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도는 6일 청주시 옥산면과 오창읍이 중앙정부 지정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옥산면과 오창읍에는 지난달 16일부터 나흘간 3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고, 병천천이 범람하면서 농경지와 하천 시설물 등이 큰 피해를 봤다.
피해액은 옥산면 29억원, 오창읍 1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청주시는 정부로부터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 지역 주민들은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생계비 및 주택 복구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청주시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ase_are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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