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이웃 차량에 불 지른 60대 긴급체포…구속영장 방침

작성일
2025-08-02
조회수
110
작성자
admin
'주차 시비' 이웃 차량에 불 지른 60대 긴급체포…구속영장 방침

(평택=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주차 시비가 붙었던 이웃 차량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48분께 3층짜리 상가주택 앞에 주차된 이웃 B씨의 SUV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차량에서 발생한 불이 주택 외벽 등으로 번지면서 주민 등 7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약 13분 만에 꺼졌다.
A씨는 불이 진화된 후 해당 상가주택 지하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119구조대원에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현재 의식을 회복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부부와 두차례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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