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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공간 안내
- ※ 제보자의 IP 정보 등 부수정보가 별도로 저장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방관련 등의 금지행위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불공정행위(금지행위)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고 계신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익명공간은 조사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익명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제보자 신원 추정 방지 등을 위해 처리기간, 조사대상· 범위 등은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등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commissione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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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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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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