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지점 콘텐츠 영역 전체 69건 제목+내용 질문 검색어 검색 화재안전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찾는 사람이 많은데 자주묻는 질문란에 올려 주세요 정책정보 >> 법령정보 >> 훈령, 예규, 고시 검색창에 찾고자하는 시설명 등을 입력하시면 검색됩니다. 소방공사뿐만이 아닌 타 공종(건축, 설비, 전기등)에서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4 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지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임시소방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소방시설법 제10조의 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는 시공자의 의무사항입니다만, 설치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제2조(정의)에 의하면 간이피난유도선은 “피난을 유도 할 수 있는 케이블의 장치”로 규정되어 있는데, 한방향(피난방향)으로 불빛이 점멸되도록 하는 제품을 설치하여도 되는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의 광원점등방식으로서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게 하는 제품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3의 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지점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었는데,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층별로 작업지점이 변경될 경우 간이소화장치의 방수구를 이전 작업지점에서는 해체하고 그 다음 작업지점에 설치하면 되는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2호에서 간이소화장치는 영 제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시 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지점이 변경될 경우에는 간이소화장치도 작업지점으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같은 기준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간이소화장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을 모두 포함하니 해당 작업장의 특성에 따라 설치하면 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3에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등이 신설되었는데,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을 설계도서중 일반 시방서로 작성하면 되는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서 건축허가 동의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시기·위치·종류·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의 서식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계획표"의 서식을 참고하여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시기·위치·종류·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세대내 거실은 연기식감지기 설치로 개정되었는데, 침실은 현재 설계대로 차동식감지기를 계속 설치하여도 되는 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동 주택의 취침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침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작동설명서에 의해 작동시험 및 연동장치 작동여부 확인이 보수 완료검사에 포함되는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작동설명서에 따라 점검한 후 작동기능점검표의 체크리스트 사항을 기재하고, 준비작동밸브의 연동장치 성능시험을 하였다면 보수 완료검사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 관계인이 작동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점검 업체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작동시험 테스트시 1차측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작동테스트가 가능한 것의 적합여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의 서식 2의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에 의하면 준비작동밸브 2차측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작동테스트 하도록 되어 있는바, 질의내용과 같이 준비작동밸브 1차측을 잠근상태로 점검하였다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 제1항에 정한 각 호(15개)의 용도 또는 장소등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 장소에 한하여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닥으로부터 20m 이상의 위치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2명으로 분할 사용중인 1개의 동일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에 총괄재난관리자를 2명 지정해야하는지?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소유권이 분리되어 관리주체가 2명인 경우라도 건축물 전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는 1명의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취지 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관계지역안에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무 협의회를 통하여 총괄재난관리자 1명을 지정하여 통합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초고층특별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 초고층특별법 시행 이후 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초고층 특별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 초고층특별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 법 적용 대상 건축물이 되어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대상에 해당합니다. 복합건축물 2개 동과 연결된 지하역사에 간접적으로 연결된 다른 구역의 건물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포함되는지?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초고층재난관리법 제6조 및 제7조)는 화재뿐만 아니라, 침수, 지진, 붕괴 및 폭발 등의 재난발생 시 지하로 연계되는 공간 상호간의 피해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초고층재난관리법 상 지하연계의 여부는 통로의 구조(방화셔터 설치), 형식 등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등으로 완전히 폐쇄된 경우가 아니면 간접연결된 1개구역 또한 지하연계 건축물로 인정되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됩니다."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에 비치하는 가구류 등에 대한 방염처리 여부? "가구류(신발장+냉장고장), 찬장(상,하부 분리), 화장실 목창호(목문+목문틀)는 방염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천정(석고보드+방염벽지), 벽(Con`c+방염벽지)은 방염성능검사와 제품검사를 받은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소방관서에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복합건축물 중 나목에 따라 근린+주택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서 아파트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30호의 복합건축물 중 나목의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용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에서 주택용도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12345 콘텐츠 담당부서 화재예방과 전화 044-205-7449 Top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 통계보기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 의견( 현재 페이지에 대한 평가 의견을 올려주세요.의견에 대한 답변은 올리지 않으며, 질의 등은 국민신문고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