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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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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법
제6조(신규채용)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시험실시권),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제44조(시험과목),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 제24조(시험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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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시험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공무원법
- 시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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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기
- 시험시기 : 매년(1월) 시행(소방청장의 시행계획에 의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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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권자
- 중앙소방학교장(소방청장이 실시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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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직급
- 소방위 (임용권자 : 소방청장 →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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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인원
- 30명(남26, 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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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 총 6과목(필수4, 선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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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과목은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 간부후보생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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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과목은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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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및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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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적성검사,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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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필기시험 : 소방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 검정
- 제2차 체력시험 : 6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제3차 신체·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건강상태, 인·검정 검사
- 제4차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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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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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연령 : 21세 이상 ~ 40세 이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조정연장함
- 자격제한 :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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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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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여:3배수, 남:2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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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시험 합격자 결정
-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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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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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와 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23조제7항 관련)
별표 5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23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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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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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 1.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3.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 4. 예의·품행·성실성·봉사성
- 5.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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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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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결정은 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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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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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에 대한 가점은 매과목 만점의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그 시험 만점의 0.5할 이내를 최고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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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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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가점의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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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은 필기시험일 이전 취득한 것까지 인정함. (필기시험 채점시 가점 적용) 자격증에 대한 가점은 매과목 만점의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그 시험 만점의 0.5할 이내를 최고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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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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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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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비율 :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각 단계별 시험합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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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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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원서 접수(http://119gosi.kr)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 × 4.5cm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정부수입인지대 7,000원 전자 납부 필기시험 합격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증 사본
- 자격증사본 및 국가유공자확인등 관련서류 등
-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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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기수 시험현황
- 시험관리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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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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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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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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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7)으로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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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시험관련업무는 소방청 인터넷 원서지원시스템(119gosi.kr)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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